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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장에 낙서하먼 어떻게대여??
조회수 189 | 2008.05.14 | 문서번호: 34743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4
주차장벽,차에낙서행위물건의효용을해한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성립,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손해를배상. (민법750조)또는3년이하징역또는700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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