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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카페우체국택배거래3만정도되는거사기쳤는데증거없고집주소아는데경찰신고됨?
조회수 133 | 2008.05.13 | 문서번호: 34624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3
사기죄에 해당되십니다. 집주소라면 충분히 수사에 도움이 될만하므로 신고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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