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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에서요 사장이름 모를경우 피시방 관리하던 사람으로 신고를 해도되나요?
조회수 180 | 2008.05.13 | 문서번호: 34600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3
사장이름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알아야 체불금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노동부에 내방하셔서 민원접수하시는길이 빠른길입니다.노동부:1544-1350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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