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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도우미경찰서에신고하면돈주나요?

조회수 170 | 2008.05.11 | 문서번호: 34361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1

일단단순제보는포상금이없습니다.노래방주점일경우노래방이름과카드영수증에찍힌노래방이름이다를경우신고대상입니다.노래연습장일경우는무조건신고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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