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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계약 후 확인날짜 받는곳 동사무소인지등기소인지?

조회수 68 | 2008.05.10 | 문서번호: 3419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10

전세계약후 확인날짜가 아니라 확정날짜구요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뒤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날짜 받으시면 되요, 입주후 14일 내에 하셔야 하구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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