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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거부는어떻게신고하면돼죠?증거가있어야하나요~?어떤증거가있어야하나요?
조회수 184 | 2008.05.08 | 문서번호: 34009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8
1.금융감독원내에있는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유선상으로신고가가능하다.02-3771-5950~2번까지이며신고가능시간은오전9시30분부터오후5시30분까지가능하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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