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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재산이 현물이아니라 부동산일경우 상속을어떻게하나요??
조회수 80 | 2008.05.07 | 문서번호: 339186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7
상속의개시가된후법정상속비율대로상속등기하시면됩니다가까운법무사에의뢰하시면되고상속가가5억이넘지않으면상속세가없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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