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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청구권은 사권인가요 공권인가요?

조회수 126 | 2008.05.06 | 문서번호: 3377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민법상의 권리로 사권에 해당합니다. 사권은 내용이 되는 사회적 생활이익을 기준으로할때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눌수있는데 가족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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