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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냥확인만할꺼에요ㅡㅡ따지는게더유치함

조회수 158 | 2008.05.01 | 문서번호: 33061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1

명의자가 신분증 지참해서 직영점으로 방문해야 하구요 방문시 문자 수신된 내용 확인하기 위해 단말기도 같이 지참 후 방문해야 열람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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