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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왜대학생은쉬고고등학생은안쉬나요?
조회수 549 | 2008.04.29 | 문서번호: 3284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9
대학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근로자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며 초,중,고 교사의 경우 공무원법이 적용되므로 정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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