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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대상자로들어가는거아닌가요 모녀가정인데..최소한의생활보조금도안나오나요
조회수 65 | 2007.07.05 | 문서번호: 32844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5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2인가구기준으로 월소득57만원이하, 재산3300만원이하,부양의무자가없는경우등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구청에 문의해보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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