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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한체크카드 다시 다른걸로재발급하면신규처럼3개월동안다시할인혜택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32 | 2008.04.27 | 문서번호: 32577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7

다른 종류의 카드를 발급받으면 그 카드의 신규고객으로 해당되어 발급받으신 카드의 서비스나 혜택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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