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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수표도사용할수없게하거나추적할수있나요.
조회수 224 | 2007.07.04 | 문서번호: 324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7.04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자는 최대한 빨리 수표번호, 수표의 발행은행, 지급지, 액면금을 확인하여 발행은행에 사고(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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