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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살인위협죄이나요땅에팔무덕버려씨발놈아날려버려대가통빵구을내버려보내버려
조회수 182 | 2008.04.25 | 문서번호: 32419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5
핸드폰 녹음 기능 있죠?그걸로 그사람보고 했던말 다시 해보라고 해서 몰래 녹음을 하셔서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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