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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우선의원칙
조회수 102 | 2008.04.25 | 문서번호: 3235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5
조세우선의 원칙-'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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