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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술로돈급하던차에수표주었어요..분실신고여부알방법없는지..신고된건쓸방법없는지..

조회수 139 | 2008.04.24 | 문서번호: 3232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4

분실된 수표를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다...이용하신다면 형사처벌됨을 기억해주세요.... (점유물이탈죄 등 형법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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