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개인의명예헌법몇조인가염
조회수 90 | 2008.04.23 | 문서번호: 321755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3
명예훼손은 형법 제 307조 에 속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개인의취향여주인공이름이뭐예여??
[연관]
개인명의를도용하면처벌규정이어떻게되나요?
[연관]
개인의취향에서 손예진 이름
[연관]
개인의취향에서 손예진인형 이름이랑파는곳이랑가격
[연관]
개인이기주의예
[연관]
개인의취향 재방무슨요일에몇시에하나용
[연관]
개인의취향에나온병원이름이뭔가여
인기 질문:
[인기]
악마를보았다 실화에요?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영화쇼생크탈출에서알렌그린을추모한다했는데알렌그린이누구에요?
[인기]
옛날돈 만원짜리 은행가서바꾸면 얼마정도일까요?
[인기]
밍키넷 주소
[인기]
신부와 목사의 차이가 뭔가요?
[인기]
농구는몇쿼터로이루어져있나요????
[인기]
우리 동네 쥬비스 다이어트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인기]
손에호두물든거지우려면 어떻게하면되나요?식초말고다른방법없나요?
[인기]
말리꽃 뜻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