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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문제인데요 과전법.직전법 이먼가요???
조회수 187 | 2008.04.20 | 문서번호: 318644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20
과전법=현직관직에 없어도 토지를 가져가는 것이고 직전법=세조가 토지가 모자르자 현직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제도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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