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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끝나고 아르바이트나 다른일할수있나요?
조회수 185 | 2008.04.18 | 문서번호: 31654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8
근무지 담당자의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허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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