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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살에생일지났고만19세에요 그럼가능하단건가요??

조회수 209 | 2008.04.18 | 문서번호: 31616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8

성인과 미성년자의 정의는 민법에 의해서 만 20세(21세 자신의 생일기준)입니다. 따라서 만20세 즉 21세가 되는해의 생일이지나야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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