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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때 일정 득표율 이상이면 선거때 쓰인비용(홍보비 등)을 전부 돌려받나요
조회수 188 | 2008.04.17 | 문서번호: 31588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7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획득할경우 전액 환급, 10%이상15%미만은 선거비용의 절반 환급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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