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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선자위하면안되나요?
조회수 125 | 2008.04.17 | 문서번호: 315789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7
현행형법상에는공연음란죄라는규정이있습니다.공공장소에서성행위(Sex라고볼수있는행위를통틀어지칭합니다.)를할경우본죄의적용대상이됩니다.그외엔음란죄적용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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