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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계결산정리할때 직접법 간접법 공식좀요~

조회수 374 | 2008.04.12 | 문서번호: 30977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12

직접법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에 직접차감, 남은순장부가액을 대차대조표에 표시,간접법유형자산의감가상각액을평가계정으로처리,유형자산의취득가액에서차감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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