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확인증'을 박물관, 공원, 국가 지정문화재,공영주차장과 같은 국·공립 유료시설이다. 이용할 때 2000원 이내에서 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