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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47조가 뭐냐고요???
조회수 177 | 2008.04.09 | 문서번호: 306242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9
헌법47조-국회의정기회는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매년1회집회되며국회의임시회는대통령또는국회재적의원4분의1이상의요구에의하여집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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