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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민단체인사랑의장기기증에대해서설명해주세여

조회수 174 | 2008.04.07 | 문서번호: 303808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장기기증운동본부는민법32조에의거한비영리법인으로서장기기증운동등국민서로간의새생명나눔의사랑실천운동을통하여국민화합과건강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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