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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된 차를찾으면서 돈을내고찾았는데 그래도 벌금을내야하는지궁금해요
조회수 35 | 2008.04.07 | 문서번호: 30338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7
견인료와 보관료를 내시고 차를 인수를 하셔도 주차위반 과태료는 별도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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