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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계약후확정일자받는방법

조회수 147 | 2008.04.06 | 문서번호: 3017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6

동사무소나 거주지 관할등기소에 가서 (본인 또는 가족증빙서류지참,건보증지참)600원주고 계약서에 도장 받으시면 된다고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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