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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대신 공익근무요원으로갈수있는 방법없나요?
조회수 56 | 2008.04.05 | 문서번호: 30124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5
징병검사에서4급을받으셔야합니다.1~3급은현역입영대상자이고,4급은보충역으로공익근무대상자가됩니다.신체에결함이있거나,집안사정이안좋거나하셔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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