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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버스요금천원짜리반으로잘라서내면안된다는뉴스나온적있나요?
조회수 145 | 2008.04.05 | 문서번호: 301040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5
그런 뉴스는 나온적이 없으나 그것은 승차법 이반및 화폐훼손죄에 해당 되어 징역 30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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