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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행정공무원시험시 이미 상이장애등급을받은 유공자본인의경우 장애인으로 시험치를
조회수 143 | 2008.04.04 | 문서번호: 3002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네 장애인및국가유공자시행령에따라상이등급기준에해당하는자모두공무원시험에응시가능하구요,원서접수마감일까지장애인으로유효하게등록되어있어야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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