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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알바요한 1주나2주했는데요집안사정때문에말을안하고안갔는데사장님이돈을안조

조회수 87 | 2008.04.04 | 문서번호: 3000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지방노동사무소에진정서를내면기일을정하여사업주와근로자를출석시킵니다.조사를하고임금이체불된것이확인되면날을정하여임금을지급할것을사업주에게명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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