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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토지제도에서 전시과,과전법,관수관급제순서는어커되죠?
조회수 296 | 2008.04.04 | 문서번호: 2997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4
과전법(태조) 직전법(세조) 관수관급제(성종) 직전법폐지(명종) 녹봉제 순서 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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