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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선거회사휴무않하는데불법인가요

조회수 103 | 2008.04.03 | 문서번호: 299206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3

일반 사업장은 공휴일로 지정하는 하는것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투표에 필요한 시간만 보장하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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