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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빨리 안보내??

조회수 20 | 2008.04.03 | 문서번호: 29896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3

해킹을 한 사람은 형법 제347조의 2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입니다. 해킹을 당했다면,먼저 신고하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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