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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갖지도않은건물주차장에 차를대놨다고 이만원을내라는데 꼭내야하나요

조회수 173 | 2008.04.01 | 문서번호: 29720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2

일단은사유지에주차를하신다면사유지즉주차장을운영하는측의규정에따라서이용료를내셔야합니다..또한주차를하셨다면이용약관에동의한것으로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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