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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문자쓴거경찰서가면못찾나요?

조회수 44 | 2008.04.01 | 문서번호: 297139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즉 문자로 인해 고객님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이에따라 형사고소를 하셔야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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