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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번호표시금지이용법과 번호표시금지로 온거 번호알수있는법좀가르켜주세요

조회수 153 | 2008.04.01 | 문서번호: 2970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4.01

발신번호표시제한 말씀하시는거군요 일단 상대방 전화번호 앞부분에 *23#이라고만 써주시면 됩니다(*23#-010-xxx-xxxx) 확인은 5일안에 대리점가셔서 확인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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