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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내와성관계를가지려는데 아내가 거부하면 폭행을저질러서 성관계를가져도되나?
조회수 184 | 2008.03.29 | 문서번호: 29436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9
폭력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잘못으로 파탄났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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