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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식당에서일하다무단결석으로관뒀어요근데무단결석햇다고월급안준다는데말이되나요
조회수 103 | 2008.03.28 | 문서번호: 29329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8
결근한당일만급여를공제하면되지,무단결근을하였다고급여지급이거절된다면,회사의부당한처사(근로기준법위반,민법상계약위반)이며,횡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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