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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를뗄경우부모님께연락이가나요
조회수 46 | 2008.03.28 | 문서번호: 29284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8
미성년일경우 법정대리인의 현임감으로 등록된 인감도장 지참하시고 질의 자분 신분증 갖고 가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한 번 상의해보셔야 겠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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