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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도소득공제가가능한가요?
조회수 54 | 2008.03.27 | 문서번호: 29259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치과도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의 총합에서 연봉 3% 초과사용분을뺍니다.그래서 초과사용분이 소득공제 금액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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