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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장난전화같은거신고할수있는데요
조회수 132 | 2008.03.27 | 문서번호: 29246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7
타인을 욕설또는 비방하는문자또는 전화가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그문자나 전화번호같은건 삭제하지마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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