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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차를세워뒀는데무인카메라에찍혔습니다 벌금얼만지알려주세요
조회수 93 | 2007.06.29 | 문서번호: 29158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29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주소로 과태료고지서가 발송된다고합니다. 기한내에 납부하셔야할겁니다.참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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