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의 뜻은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이라고 합니다. 법률용어로는 경쟁 입찰 할 때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가나 낙찰자를 정하는경우 쓰여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