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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제돈몰래훔쳐서써ㅅ는데 절도죄로신고해도되나요
조회수 148 | 2008.03.21 | 문서번호: 287114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형법344조 친족간의 범행은 미수법에 준용친족간에 절도죄는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범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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