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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온거 신고 어떻게하죠?? 피해보상은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1 | 2008.03.21 | 문서번호: 2868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그런걸로피해보상을해주진않습니다.발신목록을지우지마시고7일이내로신분증을가지고지사전화국에가셔서발신목록을때시어가까운경찰서에신고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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