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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에서 집회할때 신고를해야되나요
조회수 72 | 2008.03.19 | 문서번호: 28556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9
집회하시는분이건물소유주이시면신고안하셔도상관없지만건물주차장주인이아니신경우에는주인에게허락을받고집회를하시면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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