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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낫는데 동사무소가서신청하는데접수만하면되나요?
조회수 82 | 2008.03.18 | 문서번호: 28466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8
허가가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1개월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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