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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단품판매불가뜻

조회수 223 | 2008.03.18 | 문서번호: 2842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18

단품판매라는건예를들면컴퓨터경우완전한본체가아닌그래픽카드마우스하드디스크같이부품별로판다는뜻입니다.그러므로부분별로판매불가라는것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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